공지사항

2025년 화천군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 회의록

화사협 0 78 03.10 09:05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에 따라 정기총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기간 : 공고일부터 3개월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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